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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4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ㆍ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ㆍ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