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ㆍ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ㆍ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