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ㆍ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