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학술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