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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93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