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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3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