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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3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11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