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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제한

①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7조

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