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 및 한파 행동요령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결빙 방지제 사전살포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ㆍ한파 저감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ㆍ한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야외근로자 관리부서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관리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