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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한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