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9.27.>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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