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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2359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9.27.>

제2조

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