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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92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 2의 안내문(경고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