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입소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