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위기 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 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3.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스마트복지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ㆍ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