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경로당에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용도 건물의 매입
2. 경로당 신ㆍ개축
3. 경로당 개ㆍ보수
4.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안전 및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경로당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회원 관리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
3.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5. 그 밖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