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예방 및 보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ㆍ신고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