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업무배제
7.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6조제4호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