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10. 재난 정신건강증진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비용(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열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관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5급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개소 1개월 전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검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① 검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② 구청장은 검진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검진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검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검진비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검진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신의료기관 진료확인서
3.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영수증 또는 검진비 내역서(검진비 명세서)
③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지원대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검진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비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등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위기대응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기대응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기대응 협의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 되며, 위기대응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
2. 관할 소방서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이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