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계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