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 무단방치를 방지ㆍ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 무단방치를 방지ㆍ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무단방치”란 도로,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 놓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무단방치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광장, 공원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ㆍ정차 금지 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보도
① 구청장은 제6조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도로교통법」제3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