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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0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3.31.>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