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0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서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안건 처리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교육 담당 과장
3. 구의회 의원
4.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