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