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