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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관광약자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ㆍ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ㆍ 제3조에 따라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추진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ㆍ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