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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9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자원의 발굴 및 특성 분석
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및 작용 원인 연구
4. 치유농업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목개정 2025.7.2.] [전문개정 2025.7.2.]

제7조

보조금 지원사업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5. 프로그램 운영 및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사후지원 사업
6. 주민 참여형 치유농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7.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현장 보급 및 시범운영 등 적용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

제8조

확산 및 촉진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창업 지원
4.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치유농업사”를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농업 또는 치유농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제9조

도시농업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2.]

제10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2.]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