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자원의 발굴 및 특성 분석
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및 작용 원인 연구
4. 치유농업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목개정 2025.7.2.] [전문개정 2025.7.2.]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5. 프로그램 운영 및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사후지원 사업
6. 주민 참여형 치유농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7.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현장 보급 및 시범운영 등 적용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창업 지원
4.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치유농업사”를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농업 또는 치유농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2.]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2.]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