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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9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