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구 또는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ㆍ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의 적법성과 필요성,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