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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9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북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북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