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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8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신설 2025.10.30.>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점검·교육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방범활동 실적과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