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물인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반장으로 하며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남구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
3. 강남구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③ 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62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강남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③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주민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ㆍ신고ㆍ제거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1. 사업계획서 <개정 2024.11.8.>
2. 활동내역서 <개정 2024.11.8.>
3.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4.11.8.>
4. 정산내역서 <신설 2024.11.8.>
④ 구청장은 주민자율방역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8.>
1. 활동비 <개정 2024.11.8.>
2. 의료ㆍ방역 물품 <개정 2024.11.8.>
3. 상해보험가입비 <신설 2024.11.8.>
4. 작업복 구입비 <신설 2024.11.8.>
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신설 2024.11.8.>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8.>
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ㆍ보관ㆍ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24.11.8.>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방역약품 표식 부착
[제목개정 2024.11.8.]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