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강남구 및 그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