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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8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구 재정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절감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사람
2.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