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격차”란 강남구 내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여건,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기기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추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목표 설정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3.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해소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