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토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토론회등에 대한 지원 및 연간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ㆍ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토론회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회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