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의사환자 및 질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
②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