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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7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실시할 때에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6조

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비치 확산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할 수 있고,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등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