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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7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은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학교와 직업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3. 각급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진로검사, 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현장 발굴 관리
7. 진로교육 및 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8.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