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건강증진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