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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6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

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건강증진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