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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자치법규 223586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소와 관계없이 장례지원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