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날(매년 5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