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