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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6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

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