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