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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6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