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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5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3.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