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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3585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5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지도와 관리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한글날 등 기념행사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