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5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취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연령별, 대상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작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의 각 사업 연계 및 총괄 관리
2. 구인ㆍ구직 상담ㆍ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인처 발굴
3.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취업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5. 기업 DB 및 구인ㆍ구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매칭 지원
6.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과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인력

① 취업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센터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2항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일자리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때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