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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585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협조

주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 양육ㆍ돌봄ㆍ교육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
4. 일자리 창출ㆍ주거안정 지원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노후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지원

제8조

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