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및 명예교사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방안
3. 교원 연수 등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ㆍ학교문화 조성 방안
5.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6.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7.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평가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ㆍ생태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설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대체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모범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