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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3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6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어르신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읍 ㆍ 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 ㆍ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읍 ㆍ 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어르신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 ㆍ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ㆍ배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 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 ㆍ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 ㆍ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 ㆍ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 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 ㆍ 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ㆍ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

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 ㆍ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 ㆍ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업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