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시행규칙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 등을 받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보물섬) 인증 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품질인증기관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장재 제작에 드는 비용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별표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 공동브랜드는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승인품목 포장재 이외의 장소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승인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과 디자인 매뉴얼의 일치 여부
4.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연도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 정지 및 취소를 할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